검사수의 증원도 절실하다.
공판검사들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한 사건에 매달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현재보다 2~3배의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 검찰은 구술위주의 공판중심 형사재판이 시범 운영되면서 재판때 마다 걸리는 시간이 종전보다 3~4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Ⅰ. 서설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이제 50년이 넘었다. 우리의 입법자들은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하의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를 존속시켰지만 장래적으로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공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권
법계의 당자자주의적 수사체제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형벌권을 실행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적 측면과 가깝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대표적 국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가 소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의 지휘권도 가지는데 이
법관에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셋째 피의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된 때에 사법경찰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데 대하여 작성한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가 등에 의하여 독립
검찰의 지위 하락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심지어는 위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현행 기소편의주의를 포기하고 독일과 같은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글에서는 기소법정주
Ⅰ.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1. 형사사법제도의 의의
형사정책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은 수사에서 행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은 실체법에 의한 범죄대책수단인데, 이러한 실체법적 대책은 절차규범을 함께 고려해야만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사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법인인 자치단체가 그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단체자치의 요소를 구성으로 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경찰의 위상확립과 국제화·개방화·지방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경찰제도의 발전체계에 대한
검찰에 부여하면서 전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검찰조직의 구조적 문제 때문일 수 있다. 우선 검찰조직 내부적으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영향을 직접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